서귀포 해상서 발견된 '정체불명 선박'… 부산해수청 직권폐기 수순
선명·선적항·톤수 모두 미상
18일까지 권리행사 없으면 폐기
방치행위 3년 이하 징역 가능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해상에서 발견돼 서귀포항에 옮겨진 소유자 미상 선박이 직권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선명과 선적항, 선박번호, 톤수 등 신원을 확인할 정보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관리단은 지난 3일 '방치선박 제거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까지 해당 선박의 소유자와 점유자, 이해관계인을 찾는다.
선박은 서귀포 남방 20해리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서귀포항 7부두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정체를 확인할 주요 정보는 모두 '미상'이다. 선명과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선박 정보는 중앙부분 폭 5.2m, 길이 1.5m 정도에 그친다.
부산해수청이 제거 절차에 나선 것은 해당 선박이 공유수면 이용과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 공유수면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염·충돌 위험 등을 일으킬 경우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단은 9월 3~18일 홈페이지와 게시판, 방치 현장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문의가 없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직권 제거한다. 이번 선박은 공매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뒤늦게 확인되면 선박을 공유수면에 방치한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