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가동… 사망·3대질병 최대 1000만원 상환
20~65세·도내 대출 1000만원 이상
보험료 전액 지원·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온열·한랭질환·강력범죄 피해도 특약
9월 가입 시작… 2029년 말까지 운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 갑작스럽게 숨지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환하는 금융 안전망이 가동됐다.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 부담해 가입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은 지난 1일부터 가입을 시작했다. 사업은 2029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도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보험나이 20~65세 소상공인이다.
주계약은 사망과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대출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을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해 채무를 갚는다.
보장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일반암은 가입 후 30일간 면책기간을 둔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사망은 별도 면책기간이 없다. 소상공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생활위험 특약도 마련했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 시 각각 20만원을 지급하고 강력범죄 피해는 범죄 유형에 따라 100만~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 보험금과 달리 특약 보험금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 제주도가 부담한다. 연간 보험료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세 기준 남성 6104원·여성 6246원에서 40세 남성 3만1946원·여성 3만3912원, 60세 남성 14만1039원·여성 7만5734원 수준이다.
가입 상한인 65세에서는 남성 20만958원, 여성 9만6553원이다. 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보험기간은 가입자별 1년이다. 만료 뒤 자동 갱신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재가입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정 가입자가 계속 혜택을 점유하기보다 매년 새로운 소상공인에게도 가입 기회를 열어두려는 취지다.
신청 절차는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배포하는 홍보물의 QR코드나 인터넷 가입창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가입 과정에서 보험료와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 제한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금융·보험업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상생보험 성격을 갖는다. 소상공인이 중대질병이나 사망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을 때 남은 대출이 가족이나 사업체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에서는 온열·한랭질환과 강력범죄 피해까지 특약에 포함해 영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위험 보장도 추가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예기치 못한 사망이나 중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보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과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