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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간부 숙소 찾아가 '놀자'"...군기교육 후 전역한 병사 소송 '각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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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성 하사의 숙소를 찾아가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군기교육' 징계를 받은 병사가 전역 후 낸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예비역 병장 A씨가 모 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공군 모 비행단 기지대대 근무지원반 소속이던 A씨는 병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당직 근무를 서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오후 에어컨 수리 문의를 했던 여성 간부 C 하사의 숙소에 밤 9시경 재차 방문해 필터를 촬영한 뒤, 곧바로 나가지 않고 C 하사에게 "같이 놀자" 등 사적인 언행을 건넸다.

군 당국은 A씨의 이 같은 언행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군기교육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상 군기교육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A씨는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5일 늦게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업무 과정에서 나눈 일상적 대화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없고, 가령 비행행위라 해도 우발적이었으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전역 지연으로 진급도 늦춰져 급여 차액 손실을 입었고, 향후 공무원 임용 등에 실질적 불이익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전역한 이상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기교육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군기교육 자체로 계급 변동이나 직접적인 급여 삭감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복무기간 연장이나 진급 지연에 따른 급여 차액 손실은 법령 규정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가 복무 중 받은 징계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에 기재되지 않고, 공무담임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상 근거도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군인 신분을 상실한 원고가 복직되거나 진급권자가 소급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설령 본안 판단에 나아갈 경우에도 징계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숙소를 업무상 재방문해 상급자에게 한 발언은 군인의 일상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 행위"라며 "국방부 훈령상 징계양정기준의 최하한인 군기교육 5일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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