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56.6배... 4년 뒤 서울 25개구 중 22곳 해당"
서울 25개 자치구 시세 상위 5개 단지 분석
2030년 22개구로 과세권 확대 전망
강북·금천·도봉 제외 대부분 지역 포함
비강남권까지 종부세 부담 확산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전용 112㎡(34평)를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11%의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긴다.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단지 기준으로는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했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컸다. 125개 단지 전체 가구 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5.7배로 증가했다.
세 부담은 비강남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058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56.6배로 증가한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