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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동시이용 광고해놓고… 계정공유 막은 OTT [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계약기간 도중 바뀐 이용 정책
소비자, 일정기간 내 철회 가능

#. "4명이 함께 쓸 수 있다고 해서 연간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갑자기 계정공유를 막는다니요"

A씨는 가족이나 연인 등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광고를 보고 수년간 연간 이용권을 이용해왔다. 재작년 11월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11만2000원을 내고 이용권을 다시 결제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업체가 돌연 계정공유 제한정책을 발표했다. 7월부터 회원 본인 외에는 '동일가구 구성원'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구 내 TV 한 대가 기준기기로 자동 등록되고, 다른 기기도 해당 TV와 같은 인터넷주소(IP)에 연결돼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미 4인 동시 이용을 전제로 연간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계약기간 도중 조건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정책이 기존 광고 및 계정 공유 허용 관행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특히 TV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다른 기기에서도 계정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에 기존 이용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2~2023년 가족과 연인, 친구 등 4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사용했고 이후에도 계정공유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왔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미 연간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계약기간 중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계정공유 제한정책 철회를 권고했다. TV가 강제로 기준기기로 등록되는 방식 역시 TV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계정의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업체는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25일까지 연간 이용권을 결제한 이용자에게는 계정공유 제한정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계정 이용이 회원 본인 또는 예외적으로 가구 구성원에게만 허용된다는 내용을 구독 단계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가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되거나 예고 없이 중단된 경우, 해당 내용이나 현상을 스크린캡처 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후에 피해를 회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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