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WMD 거래' 韓기업 제재 조기 해제…2년→7개월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정부가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제재했던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불과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지정까지 철회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 기업 JS리서치(JS Research Inc.)와 이 회사의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비확산 제재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8일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된다.
JS리서치는 지난 1월 2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북한 국적 최철민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 푸테크(Futech), 레바논 엑스트랜스(EXPTRANS), 아랍에미리트(UAE)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 등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INKSNA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WMD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취득한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00년 이란 비확산법으로 출발한 뒤 적용 대상이 시리아와 북한으로 확대됐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 정부 기관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재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는 점이다. INKSNA에 따른 제재는 통상 2년간 적용되지만 JS리서치에 대한 조치는 지난 1월 22일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에 끝나게 됐다. 국무부는 관보에서 조기 종료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빠르게 걷어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지난해 시리아에 대한 포괄적 제재 프로그램을 종료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공식 철회했다. 시리아는 1979년부터 47년 가까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새 정부의 경제 재건과 국제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시리아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로막던 주요 장벽을 제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JS리서치에 대한 이례적인 제재 조기 종료 역시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 전환과 맞물린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직접 관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