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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먹거리 원산지·위생 특별단속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적극 조치
市 "식품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산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관련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산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관련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와 명절 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가격 변동을 틈타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어 식품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냉동 보관이 필요한 LA갈비 등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제수·잔치용 전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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