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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AI에 달라진 감사위…"사후 점검으론 늦다" [fn마켓워치]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위 역할, 사후 점검→상시 리스크 감독으로
AI 활용 늘며 내부통제·사이버 리스크도 부상
금감원 "중대 회계부정 금전제재 강화"
EY한영 "다음 감사위부터 AI 거버넌스 논의해야"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EY한영 제7회 회계투명성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EY한영 제공.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EY한영 제7회 회계투명성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EY한영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 감사위원회의 책임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무제표와 내부통제를 사후 점검하는 데서 벗어나 AI와 사이버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 전반의 위험을 상시 감독하는 역할까지 요구되면서다.

7일 EY한영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7회 회계투명성 세미나'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사후 점검에서 상시 리스크 감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수완 EY한영 컨설팅부문 파트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사후 점검 중심에서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전사 리스크 감독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 파트너는 조직과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6대 방어 체계'로 △상시 모니터링 △부정위험관리 프로그램 △내부통제 강화 △컴플라이언스 관리 △의사결정 절차와 기록 △보고·에스컬레이션 체계를 제시했다.

AI 거버넌스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AI 기본법과 유럽연합(EU) AI법(AI Act) 시행 등 관련 규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AI 활용 속도를 내부 통제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채 파트너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기업들은 다음 감사위원회 안건 상정부터 시작해 단기간 내 실제로 작동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와 내부통제 체계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양준권 EY한영 품질관리실장은 개정 상법과 K-IFRS 제1118호 도입 등에 대응해 AI 활용에 따른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권한과 책임을 재설계하는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도 예방 중심의 회계감독 강화에 나선다.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은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등 예방적 감독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우리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과 AI 확산 등으로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경영진과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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