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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공백' 속 이흥구 대법관 퇴임..."사법 3법·정치 과잉 넘어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 중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창훈 기자
이흥구 대법관이 7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 중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7일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의 재제청 갈등으로 6개월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이 대법관마저 법복을 벗으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진통을 겪게 됐다.

이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추진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도 "그 배경에는 불공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재판 등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래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공식화된 대법관 공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퇴임식에 동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별다른 발언 없이 행사를 마쳤다.

이 대법관은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려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했다"며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진보판사'로 평가된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고려하면 최소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청와대의 최종 임명 과정도 남아있다. 최소 2주 가량의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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