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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장, '청렴교육 매년 1회 의무화' 추진...도의원 155명 전원 공동발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교육 이수 제도화…'청렴 최우선' 제12대 의회 기조 실체화
남 의장 "선언 머무는 청렴 탈피, 스스로 기준 높여 도민 신뢰 회복할 것"

남종섭 경기도의장, '청렴교육 매년 1회 의무화' 추진...도의원 155명 전원 공동발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소속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전향적인 제도 개혁에 나선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공식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전체 155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도의회 역사상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를 넘어 청렴성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제12대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이 해당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제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도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선언적 가치에 머물기 쉬웠던 청렴을 모든 의원이 실천해야 할 법적·제도적 책무로 명확히 고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출범 이후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해 온 남 의장의 의정 철학을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의회는 앞서 청렴서약식과 반부패 교육을 이어오며 자정 노력을 지속해 왔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머무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엄격한 제도적 장치와 실제 현장의 실천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혁신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도민에게 약속한 청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며, 의회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여 도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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