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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오늘부터 접수…탈퇴 회원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까지 홈페이지·앱으로 신청…내달 6일부터 보상 제공

티빙 로고. 연합뉴스
티빙 로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대상 회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미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티빙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개인정보 유출 대상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상 대상 여부는 티빙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로그인한 뒤 '마이(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은 받지 않는다.

보상 대상 회원에게는 해킹·피싱 안심보험이 1년간 제공된다. 사이버 금융사기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티빙을 현재 이용 중인 회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프리미엄급 시청 기능이 적용된다. 최대 4K 화질과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프리미엄 이용권을 사용하고 있어 시청 환경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는 티빙 포인트 5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개별 구매 콘텐츠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혜택이다.

엔터테인먼트 혜택은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상 신청은 계정당 최초 한 차례만 가능하며 신청 이후 선택한 보상 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 휴면·탈퇴 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보상 신청 페이지 접속과 본인 확인을 위해 티빙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료 이용권을 새로 구독할 필요는 없다.

이번 보상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침해사고에 따른 것이다. 티빙은 앞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 계정 850만개, 탈퇴 계정 88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중복 기준 총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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