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항공기 사고, 구조 끝나면 유해수습 단계로…전환 절차 첫 명문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등 사고 대응 9단계 매뉴얼 표준화
구조·합동수색·고유번호 부여·신원 확인까지 절차화
유해수습 종료 전 유가족 설명도 의무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규모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자 구조부터 희생자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범정부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제기된 유해 수습 과정의 체계화 필요성을 반영해 사고 대응 절차를 9단계로 나누고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한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색·수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항공기 사고·법의학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터폴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재난 가족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이를 국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에 맞게 적용했다.

매뉴얼은 항공기 사고 대응을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진압·인명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 및 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 및 유해 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 9단계로 구분했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현장 통제와 화재 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에 우선 집중하고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은 가능한 한 최초 상태로 보존하도록 했다.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 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합동 현장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현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한 뒤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특히 사고 현장은 격자 방식으로 구획해 관계기관 합동 수색·수습팀이 구역별로 수색하도록 했다. 유해가 발견되면 발견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제독·소독 등을 거쳐 임시안치소로 옮기고 수습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교차 확인해 발견부터 이송, 검안, 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남긴다.

희생자 신원은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를 활용해 확인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 치아정보 등 사후 자료를 의료·치과 기록과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와 대조해 최종 법적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도 강화했다. 유해 수습이 시작되는 때부터 수색·수습 상황과 신원확인 과정을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예우를 갖춰 인도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을 끝내기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식적인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초기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팀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피해자 #사고 대응 #표준절차 #유해수습 #항공기 사고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