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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수부,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9월 8일 해양수산부 청사 별관에서 첫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무재해 포상시스템을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난 6월10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모범사례 29건을 심사해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총 4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뽑았다.

대상을 받은 인천내항부두운영㈜은 기존의 지시·점검·단속 위주 안전관리체계를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신고·개선하는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로 바꾸고, 무재해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소작업과 중장비·근로자가 뒤섞이는 작업여건을 고려해 추락방지시설과 중장비 모션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작업 전 안전미팅을 강화한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가 받았다. 우수상은 5년간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 ㈜동방 울산지사와 과속·화재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 사업장에는 해수부 장관표창과 함께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25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항만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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