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느냐"던 김병기…경찰, 영장 신청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남 편입·취업 청탁 등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경찰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신병 확보 나서
검찰 청구·국회 체포동의 거쳐 추석 판가름 전망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차남 편입·취업 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혐의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청탁,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 후원금 및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의혹은 차남 편입·취업 청탁, 공천헌금 관련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청탁 등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조사에서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 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수사 지연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체포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김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초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졌다. 김 의원 사건 역시 검찰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경우 추석 전후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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