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1년 만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차남 편입·취업 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혐의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청탁,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 후원금 및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의혹은 차남 편입·취업 청탁, 공천헌금 관련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청탁 등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조사에서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체포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