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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방검복' 입고 출근…교권침해 소송 승소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던 교사. 전북교사노조 제공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던 교사. 전북교사노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의 협박에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던 교사가 최근 교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방검복 교사'로 비난받은 A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

A교사는 전북지역 한 고교 재직 시절 일부 제자가 친구들 앞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을 의식해 방검복을 입고 출근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건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라고 결정하자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피해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벌어졌다.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학생 측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는 게 전교조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행정소송 2심에서도 '학생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혐의를 벗어나는 데까지 3년의 세월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신고와 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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