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전동킥보드 교내 운행 막는다… GPS 시속 7㎞ 제한·방치기기 회수
7~9일 경찰과 합동 안전캠페인
공유 이동수단 지정 주차구역 32곳
전기자전거는 시속 20㎞ 이하 허용
지정구역 밖 반납 땐 추가요금 가능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대학교가 지난 1일부터 교내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한 데 이어 공유 전동킥보드의 교내 최고속도를 GPS로 시속 7㎞ 이하로 제한하고 방치기기 회수까지 강화한다. 전기자전거는 시속 20㎞ 이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형 이동수단별 운행 기준도 구분했다.
7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제주대는 이날부터 9일까지 제주경찰청·제주동부경찰서와 교내 주요 통행로에서 '안전한 캠퍼스, 함께 만드는 보행 문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첫날 캠페인에는 제주대 총무과·학생복지과와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교내 주요 통행로와 공유 이동수단 지정 주차구역에서 학생과 이용자들에게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와 지정 주차구역 이용, 보호장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을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이달부터 시행한 개인 전동킥보드 교내 운행 금지를 현장에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제주대는 지난 1일부터 캠퍼스 안에서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영업체와 협조해 GPS를 활용한 속도 제한도 적용한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제주대 캠퍼스에 진입하면 최고속도가 시속 7㎞ 이하로 제한된다. 교내에 주차되거나 방치된 기기는 해당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했다.
주차질서도 함께 손질했다. 제주대는 캠퍼스에 공유 이동수단 지정 주차구역 32곳을 운영한다. 지정구역 밖은 반납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전기자전거 등 공유 이동수단을 정해진 장소에 주차·반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유 이동수단 사업자의 운영 기준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운행 기준은 다르다. 페달을 밟을 때 전기모터가 힘을 보조하는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한다. 대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서는 보행자를 우선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내려서 이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차량과 버스, 보행자, 공유 이동수단이 함께 오가는 대학 캠퍼스에서 보행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의 관건은 캠페인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와 지정 주차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