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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에 100만원 또 준다?"…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 제동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시, 시의회 의결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 방침 밝혀
경기연구원 조사, 도민 80%·20대 89% "맞춤형 청년 지원 선호"…2027년 시 부담액 60억 달해
신상진 시장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주거·교육 등 실질적 기회 확대할 것'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 결과. 연합뉴스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 결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며 정책 재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성남시가 특정 연령 대상의 일률적 현금성 지원 대신 전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만약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최종 폐기된다.

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 지급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대신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과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한정된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한층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단순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집중된 반면, 자기계발비 지출은 11.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선호했다.

여기에 경기도의 재정 분담 비율 변경 방침도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부담해왔으나, 도 방침에 따라 2027년부터 도비 30%, 시비 70%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성남시가 2027년 부담해야 할 시비만 연간 60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는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사업을 확충해왔다.

올해에만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 예산으로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인근 특례시 대비 2~3배 이상 큰 규모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전체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 선심성 지급보다는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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