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학생에 14만원 탁구채"…동탄 '바가지' 문구점, 결국 간판 뗀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파문구 "다른 체인점들까지 피해"... 가맹계약 해지 절차

A씨의 중학생 아들이 구매한 탁구채(왼쪽)와 결제 영수증. 영수증에는 탁구채의 품명이 '잡화'로 표시돼 개당 7만원, 2개 14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와 있다. /사진=보배드림
A씨의 중학생 아들이 구매한 탁구채(왼쪽)와 결제 영수증. 영수증에는 탁구채의 품명이 '잡화'로 표시돼 개당 7만원, 2개 14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와 있다.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개당 7만원에 탁구채를 판매해 논란이 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알파문구 관계자는 해당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 등을 구입한 뒤 15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결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녀는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문구점을 찾아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랐다. 계산 과정에서 탁구채 가격에 대한 안내나 가격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수증에는 탁구채가 개당 7만원씩 2개, 모두 14만원으로 찍혔다. 다른 물품을 포함한 총 결제금액은 14만9800원이었다.

A씨는 결제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문제의 매장이 알파문구 가맹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상품은 저희가 공급하는 상품은 아니었고 다른 데 알아봤더니 소비자가는 2만5000원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체인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체인점들을 위해서라도 가맹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에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는 등 절차가 따르지만, 최초 가맹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넘어 즉시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사 측 설명이다.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문구점은 알파문구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PB상품과 독립 쇼핑몰, 프로모션 등 가맹점 대상 지원도 받지 못한다.

매장에 입점한 물품의 반품도 제한될 전망이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년 지난 물건은 반품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향후 해당 문구점 운영은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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