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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연간 300번 넘으면 본인부담 90%로..."과잉진료 막는다"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2.7배에 달한다. 정부가 이같은 과다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했으며,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금 분할납부 신청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추가보험료가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분 이상이어야 최대 12회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1만80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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