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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2·3인실 입원료도 전액 보상받는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에 맞춰 2인 이상 병실로 확대… 차액 자부담 해소
공포 즉시 시행… 현재 보상금 심사 중인 건도 혜택

학교안전공제 입원료 보상 개편
학교안전공제 입원료 보상 개편
구분 종전 개정 (시행령 공포 즉시)
일반병실 기준 4인 이상 병실 2인 이상 병실 (건강보험 기준과 일원화)
2·3인실 입원 시 보상 4인실 입원료만 지급 (차액 본인 부담) 입원료 전액 지급 (본인 부담 해소)
상급병실 분류 3명 이하 병실 1인실 (단, 의원급·치과병원은 종전 기준 유지)
적용 시점 공포일 즉시(시행 당시 지급 심사 진행 중인 건도 포함)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이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상급병실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되고 차액은 피공제자가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의 일반병실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하게 2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면 해당 병실의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은 예외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상급병실로 보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제안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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