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위기 尹 2심 시작..."2~3초 답변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라니"
[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며 당선무효형 수준의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와의 친분관계 부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별검사 측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모두 다음 기일에서 핵심 증인으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신문하고, 문제가 된 행사 후 기자단과의 질답 현장 영상도 다시 합동으로 재생한 뒤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관계 부인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며 국민의힘의 대선 보전금 397억원 반환 등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변호인 측은 "원심이 확정될 경우 국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의 반환 문제가 현실화된다"며 "대선에서 경쟁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허위공표 사실 관련 문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파기환송심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부에 "제가 2, 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1심 재판할 때 뻔한 얘기를 갖고 관련자 조사도 안하고 기소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보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곤란한 입장 같으면 그냥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 얼마든지 질문을 피하거나 자를 수 있는 상황에 (질문이) 더 있냐고 해서 마저 답을 하는 상황"이라며 "무엇을 국민 속이기 위해 했겠나"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관련 의혹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윤 전 대통령이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소개' 역시 해석이 단순한 인사와 법률적인 알선으로 갈리며 2심의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장은 "2012년 주간동아 인터뷰에선 일반적 의미로 '소개'로 말했으나, 2019년 인사청문회와 2021년 토론회에서는 '변호사법상 법률적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했다"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지가 허위사실공표의 핵심 포인트"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연이어 진행한 뒤 곧바로 변론을 종결(결심)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