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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사전심사 거쳐야…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마련·시행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구분 공개 등 도급근로자의 노동조건·고용안전 방안도 담겼다.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도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이 필요한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5인 이상·외부위원 40%% 이상)를 개최해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하도급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장치도 이번 지침에 마련됐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도급 계약 기간을 도급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고용유지·승계를 입찰의 기본조건으로 하도록 했다.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도급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발주·원도급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때엔 근로자 간 동일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도 이번 지침에 명시됐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 좌석 등 노동환경, 사업장 출입절차 및 행정지원과 관련해 동일한 환경의 근로자 간 차별적 대우가 있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노동부도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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