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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상 청년 나이 '29세 이하'→'34세 이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고용촉진특별법령 국무회의 의결
"청년 범위 일관성 확보"
공무직위원회법령도 의결
공무직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내:일 라운지에 학생들이 앉아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내:일 라운지에 학생들이 앉아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상 청년의 나이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의 나이를 '34세 이하'로 규정한 청년기본법 등 다른 법령과의 청년 범위를 일원화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달 중 출범을 앞둔 공무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 규정도 이뤄졌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법,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법상 이전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서 개정·통과된 청년고용법상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점은 이달 18일이다.

이 같은 연령 상향 규정은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들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고용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청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위기아동청년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청년 나이의 범위를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이달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공무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 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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