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경조사비 2900만원 수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좌 대여·증거인멸 보좌진 2명과
경조사비 초과 제공 지인 4명도 재판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기소 대상서 제외
檢 "경찰 불송치 결론 타당"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씨와 A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B씨,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께와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께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께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약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B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뒤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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