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소환 통보…11일 조사 일정 조율
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기소 여부 등 처분 주목
[파이낸셜뉴스]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당초 예정된 11일 조사에서 세부적인 날짜는 조율 중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사건 처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자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대규모로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홈플러스가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전단채를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단채 발행·판매에 참여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4월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고, 수사팀은 적용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재배당 이후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만큼 김 회장 조사 이후 검찰이 남은 기간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