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재판부 변경…연수원 동기 판사 '공정성 우려불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연수원 31기 박강균 부장판사 재배당 요구
무작위 전산배당 거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당초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담당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31기)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어 금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을 다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34기)가 맡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지인인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들여다봤다. 다만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을 심리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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