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데 다른 학교' 스마트폰 규제 지역차 3.6배
법 시행 반년에도 규제 격차 3.6배 달해… 학칙 공백 학교도 2000곳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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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내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강제 수거 비율이 최대 3.6배까지 벌어지는 등 규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 6곳 중 1곳은 여전히 관련 학칙조차 정비하지 못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려는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때 제출하는 용도의 '세컨드폰'을 따로 챙겨 와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기기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책임 공방과 징계 수위를 둘러싼 학부모 민원까지 겹치면서 교사들이 단속과 민원 대응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868개교 가운데 학칙 정비를 마친 학교는 83.2%인 9879개교에 그쳤다. 나머지 16.8%에 달하는 1989개교는 새 학년도 개학 이후에도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았다.
학칙을 마련한 학교들 사이에서도 규제 강도는 지역별로 크게 엇갈렸다. 등교 시 기기를 일괄 수거하는 '분리보관형'의 경우 부산은 57.1%, 제주는 54.5%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은 15.6%, 충북은 35.1%, 강원은 30.7%에 그쳐 분리보관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과 가장 낮은 전북의 격차는 3.6배에 달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되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개인소지 허용형' 비율은 전북이 84.4%, 강원이 69.3%, 충북이 6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는 학칙 정비 학교 가운데 개인소지 허용형이 57.6%, 분리보관형이 42.0%를 차지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통일된 기준 없이 세부 규정이 학교 재량에 맡겨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진 셈이다.
이주영 의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강도의 형평성 문제, 현장 혼란에 따른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학칙 정비가 늦어진 원인을 살펴보고,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안전 우려, 교원의 생활지도 여건 등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