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폭 피해학생 6년새 3배 급증… '야차룰'까지 더 과격해졌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2026년 학폭 실태조사' 발표 피해응답 2.9%지만 가해는 0.8% 뿐 초등생 학폭 피해 응답률 5.7% 육박 신체 폭력·집단 따돌림 비중 증가세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 (2020년~2026년)
연도 피해응답률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0년 0.90% 1.80% 0.50% 0.24%
2021년 1.10% 2.50% 0.40% 0.18%
2022년 1.70% 3.80% 0.90% 0.30%
2023년 1.90% 3.90% 1.30% 0.40%
2024년 2.10% 4.20% 1.60% 0.50%
2025년 2.5% (8만2900명) 5.0% (5만1200명) 2.1% (2만3800명) 0.7% (7500명)
2026년 2.9% (9만1600명) 5.7% (5만6500명) 2.3% (2만6200명) 0.8% (8600명)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이 2020년 0.9%에서 올해 2.9%로 6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부는 '야차룰' 등 과격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목격응답률도 6.7%로 0.6%p 올랐다. 학생 100명 중 3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7명꼴은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셈이다. 반면 가해 경험을 인정한 학생은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0.8%로 오히려 전년 대비 0.3%p 하락해 지표 간 괴리를 보였다. 전체 피해 응답 학생 9만1600명 중 초등학생이 5만6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 격차도 뚜렷했다.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5.7%로 0.7%p 상승했으나, 가해응답률은 1.6%로 0.8%p 떨어져 지표 간 엇갈림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피해응답률 2.3%, 가해응답률 0.7%였고, 고등학교는 각각 0.8%, 0.1%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가해 응답률의 괴리에 대해 자기보고식 조사 특성상 동일한 행위를 두고 학생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은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만, 가해학생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 가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 증가 폭과 가해 감소 폭이 동시에 가장 크게 나타난 점도 이 같은 인식 차이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언어폭력(1.2%p↓)과 사이버폭력(0.8%p↓)은 감소했지만 집단따돌림(0.7%p↑)과 신체폭력(1.1%p↑)은 증가했다.

보다 과격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야차룰' 경보를 발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화된 실태조사 문항만으로 야차룰의 구체적인 증가세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장에서는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강제로 싸우게 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하는 등 심각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통계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2025학년도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5만6880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이 가운데 심의로 진행된 비중은 51.7%로 증가했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판단된 비중도 22.1%로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난이나 갈등에서 시작된 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경미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갈등 대처와 방어 행동 등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 실천 중심의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지난 3월 도입한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맞벌이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반면 야차룰 등 중대하고 악의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경찰청과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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