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나?"…'강북모텔 살인' 김소영, 챗GPT 대화가 발목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에 약물 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수차례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SBS가 공개한 김소영의 1심 판결문에는 그가 범행 전후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약물 섞인 음료를 마신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챗GPT에 "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랑 수면제 나올까?"라고 물었다.
이후 피해 남성이 의식을 되찾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소영은 다시 챗GPT에 "과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건지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 등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대화를 이어갔다.
김소영은 올해 1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도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물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또 그는 과실치사나 유기치사로 처벌받을 경우 법정형이 어느 정도인지도 물었는데, 이날 김소영은 의식을 잃은 피해 남성을 모텔에 남겨둔 채 혼자 현장을 떠났고, 결국 피해 남성은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챗GPT와 나눈 대화 기록을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학습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소영은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소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소영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