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카페 점주 신상 확산…경찰 "신상 공개 논의 안 해"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카페 사장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실명과 사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A씨가 운영한 카페 상호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A씨는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0시께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2시께 경기 파주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파주 소재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냉동창고에는 수백억원대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긴급체포했으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B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씨가 수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