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 측 "특검 수사대상 맞는지도 의문...공소기각해야"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쟁점이 된 '금거북이' 등은 의례에 따른 선물일 뿐이라며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다"며 "별도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가 증거인멸 수사에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하의 뜻으로 행운 기원을 의미하는 금거북이를 보냈다"며 "단순한 전통 의례에 의한 선물로, 요직을 청탁한 사실도 없고 증거인멸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이배용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이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작년 특검팀 수사를 받았다. 이후 비서 박모씨 등에게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별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금품 수수자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금품이 교부된 시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 여사에게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알선수재죄는 공직자나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