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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서 기업 손 들어준 法...한화 자료제출 중단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효력을 법원에서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화는 문자메세지 등 자료제출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료제출명령이나 조사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닌 만큼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한화와 A씨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자료제출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한화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내부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양측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 문자메세지 확인을 두고 충돌을 빚었다. 한화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부서 담당 직원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조작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고, 조사실에 휴대폰이 보관조서 교부 없이 30시간여 방치되는 등 불공정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주장하는 위법한 조사나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후 한화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A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한화에 내린 별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이번 효력 정지 판단에 이르렀다.

통상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과징금에 대한 소송은 빈번하게 이뤄졌지만 조사 과정부터 공정위와 마찰을 빚는 것을 꺼려와서다.

한화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 차분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6월 말부터 한화그룹과 CJ그룹 등을 상대로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열사 이익을 지주회사로 환원하기 위해 '브랜드 사용료'를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2조2239억원에 달했다. 2020년에 비해 약 65% 늘어난 수치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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