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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부인에 주식·현금 2조5500억 떼줘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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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인용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재산 규모는 주식 현물 등 모두 2조5500억원에 달해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7조1049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가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4867억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까지 모두 2조55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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