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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37억원 보전 패소...적자부담 지속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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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37억원의 손실과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법률 제청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2024년분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가 법률로 무임승차 혜택을 정한 만큼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관련법상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법령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도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지난 2024년 누적 손실액은 4135억원에 달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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