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상폐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외국어 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골드앤에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골드앤에스는 지난 7월 13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골드앤에스는 2026년 개정·강화된 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2025년 7월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양수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해 왔으나 2026년 2월 강화된 상장규정의 조기 시행으로 적기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총액에는 상장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반영됨에도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골드앤에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2%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억4000만원, 19억원을 기록하며 모두 흑자전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판결까지 주주와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개정 상장규정 적용의 부당성을 다투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