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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DC·IRP 가능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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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006800), 미래에셋증권우(006805)

2300억 규모 15일까지
20년물 수익률 161.8%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DC·IRP 가능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5일까지 5영업일간 개인투자용 국채 9월 청약을 실시한다. 이번달부터는 기존 전용계좌뿐 아니라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청약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DC·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MTS 내 퇴직연금 상품 화면을 통해 청약하면 된다.

9월 총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800억원 늘어난 2300억원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이다.

이번 발행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장기 투자상품 편입을 원하는 퇴직연금 고객의 수용에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국채 청약도 이번 9월 청약기간에만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1.3% (연평균3.8%) △3년물 복리채 11.8% (연평균3.9%) △5년물 22.8%(연평균 4.6%) △10년물 59.3%(연평균 5.9%) △20년물 161.8%(연평균 8.1%)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원금 보장의 안정성은 물론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적용 및 연복리 이자 지급 방식(복리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계좌에서는 매입금액 총 2억원 한도 내 분리과세 혜택(5년물 이상)도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는 퇴직연금계좌의 안정형 자산 30%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투자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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