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항소 포기…'상습도박·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9일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전날(8일)까지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 규정상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자동 확정된다.
이번 확정으로 이진호는 상급심 절차 없이 1심 형을 그대로 이행하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3년 안에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유예된 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다.
앞서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8억원대를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호는 도박 혐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장거리 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