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죽이니 스트레스 풀렸다"…울산 길고양이 잔혹 살해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길고양이 4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울산 남구 주거지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포획한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다리나 꼬리를 잡고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이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고양이를 죽이니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취지의 글을 오픈 채팅방 등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