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올림픽공원서 무릎 꿇고 국조특위 막은 60대…1심서 집행유예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표소 향하던 의원들 이동 방해
제지 경찰관 밀친 혐의도 유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하려던 국회의원들의 이동을 막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국조특위 현장조사 당시 개표소에 진입하려던 국회의원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어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당시 임씨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공무집행방해 #국조특위 #올림픽공원 #경찰관 #집행유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