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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찰 영장에도 대출 사기 인지 못 해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와 관련해 금융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까지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구체적인 혐의와 대출 금액 등을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했다. 경찰 자료에는 시행사·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기업은행에서 9억6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구체적인 사기 혐의가 담겨 있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송에도, 기업은행이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2일, 금감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확인 요청을 받고나서였다. 같은 달 10일 금감원과 본점에 최초 보고한 사기 사고금액은 9억6500만원이었다.

올해 6월 8일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기업은행 내부적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7월 21일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사고 금액이 182억21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은행의 해당 대출은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이어졌다. 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실행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사고 관련금액은 1개 차주 1건 9억6500만원에서 현재 12개 차주 14건 244억6000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회수액은 62억3900만원으로 미회수 잔액은 182억2100만원 규모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억9800만원으로 손실 예상액은 미정이다. 신동욱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며 "인지 후에도 대출을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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