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단기금융업 사업자 8곳으로
[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 등에 운용할 수 있다.
삼성증권이 합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상품을 잘 준비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