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7년도 부족...'대통령 배우자' 특수성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인사·특혜 등 청탁의 대가로 '금거북이'를 비롯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알선수수죄 형량의 최상단에 가까운 양형 기준이 과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통상적인 '일반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특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탁이라는 인지가 없었고, 물품을 대가로 청탁을 들어줬다는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알선수수죄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기준에 비춰봐도 가혹한 수준이라고 봤다.
특검은 공소사실에 나온 이배용, 서성빈, 김상민, 최아브라함 모두 각각 사업·정치적 필요와 현안에 따라 김 여사의 지위·영향력을 기대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가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자의 아내'부터 '현직 영부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알선자·브로커와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해석했다.
특검은 "알선수수죄로 기소됐지만 이 법을 입법한 사람 역시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례적인 범위를 상정하고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 등이 장관과 같은 고위직이 피고인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수수죄 법정 최고형인 7년을 상정하더라도 그 형이 피고인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깊이 헤아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