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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고문변호사 7명 위촉… 소송·계약 법률 대응 강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송·행정심판 전문 자문
법령해석·계약서 검토 지원
2027년 8월까지 대학 현안 대응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과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대는 소송·행정심판과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대학 운영 과정의 법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7명을 위촉했다.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과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대는 소송·행정심판과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대학 운영 과정의 법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7명을 위촉했다.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대학교가 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행정심판, 계약 등 법률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했다.

9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열고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학 변호사 김용학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군성 법무법인 오션 변호사, 이용혁 변호사 이용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좌혜선 법률사무소 방주 변호사, 최낙균 변호사 최낙균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재경 법률사무소 강 변호사 등 7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7년 8월17일까지다.

고문변호사들은 제주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령 해석·적용, 각종 계약서 검토 등 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안에 자문한다.

특히 대학은 교원·직원 인사와 학사행정, 연구비·산학협력, 계약·재산관리 등 업무 영역이 넓고 관련 법령과 규정도 다양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대는 별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률자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촉도 개별 사안이 발생한 뒤 외부 변호사를 찾는 방식보다 대학 행정 전반에서 전문 법률자문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

소송과 행정심판 단계의 대응뿐 아니라 정책이나 계약을 추진하기 전 법률적 위험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계약 조건이나 법령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대학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대학 행정과 교육·연구 활동이 고도화되면서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문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신뢰받는 대학 행정을 만드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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