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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단기금융업 인가 '8파전'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에 기업금융 등에 운용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단기급융업 인가를 받지 못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다.

삼성증권이 합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상품을 잘 준비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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