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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떡뻥도 못 먹게 해"⋯제주 고깃집 '외부음식 제지'한 엄격 직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깃집에서 유아용 간식 '떡뻥'을 먹고 있는 아기의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고깃집에서 유아용 간식 '떡뻥'을 먹고 있는 아기의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고깃집이 돌 전후 아기가 먹는 쌀과자까지 외부 음식으로 보고 제지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후기 올렸더니 업체가 신고 '비공개 처리' 논란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는데 갑자기 오더니 '애기 떡뻥도 외부 음식이니 먹이지 말라'고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밥도 먹기 싫었고 애기는 엄청 울었다"고 적었다.

떡뻥은 쌀을 부풀려 만든 영유아용 과자로, 아기가 손에 쥐고 침으로 녹여 먹는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판매량이 늘며 '국민 아기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A씨는 이후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방문 후기를 남겼으나, 업체 측 신고로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갈 일 없을 듯"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3400여개의 '좋아요'와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식당 측 "직원 교육 못시킨 저희 책임" 사과

논란이 확산되자 A식당 측은 이 게시물에 직접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A식당은 "여러 말씀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일부 현장 직원이 떡뻥을 영유아 간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외부 음식으로 오인해 잘못 안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떡뻥 섭취를 금지하는 매장이 아니며, 유아식과 유아 의자, 이유식 데움용 전자레인지까지 준비해 운영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런 안내가 있었다면 운영 기준을 충분히 공유하고 교육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했다.

후기 신고 조치에 대해서도 "글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론화되면서 브랜드와 제주 외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기 전에 너무 빠르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다"며 "작성자님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사실관계를 너무 빨리 단정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융통성 없다" 공감 속 "직원 실수, 마녀사냥 심하다" 의견도

사연이 알려진 직후 누리꾼들은 "떡뻥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먹는 거 아니냐", "떡뻥은 아기 입막음용 재갈인데 그걸 막느냐", "떡뻥 금지는 좀 심했다. 융통성이 없다" 등 제지가 과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가 간 곳은 두 돌 안 된 아이도 1인으로 쳐서 음식 1개 시키라더라. 아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여기도 제주도였다"고 전했다.

반면 A식당의 해명이 올라온 뒤에는 "아기 밥도 챙겨주는 곳인데 단순 실수인 것 같다", "미숙한 직원의 융통성 부족 문제였는데 마녀사냥이 심하다" 등 과도한 비난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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