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통시장 33곳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2만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마련한다.
인천시는 오는 16∼20일 지역 내 전통시장 33곳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자는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자는 최대 2만원을 환급 받는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송현시장, 신기·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송도역전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부평종합시장, 일신시장, 계산시장, 축산물시장, 가좌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3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신기시장, 용남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부평깡·진흥종합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 20곳에서 실시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어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 후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