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5.1% 인상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2010원보다 620원, 5.1%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930원, 18%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다. 이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의 재정 여건을 비롯해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와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의 임금 현황,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액을 결정했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