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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연말까지 분배금 조정 지급…월 1.4% 수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삼성자산운용 제공
삼성자산운용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삼성자산운용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이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가 편입 중인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해 연말까지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

10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번 분배금 조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분배금과 합산시 월 1.4% 수준의 분배율 지급이 예상된다.

최근 월 0.6~0.7% 수준이던 분배율과 비교하면 크게 상향된 수준이다. 다만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 81.4%에 해당하는 수치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순자산은 전날 기준 4888억원으로 집계됐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 아울러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까지 ETF 투자자의 분배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리츠 투자의 또 다른 매력과 분리 과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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