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둔 경찰…수사인력 2000명 추가 투입
수사경찰 인센티브 확대·전수교육 실시
국수본 비상대응팀 설치해 현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의 인력을 추가로 보강한다. 수사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교육과 현장 상담·지원 체계도 가동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김 대행은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찰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오는 10월부터 수사는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보완수사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우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시행되는 하반기 인사에서 총 2000여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필요할 경우 추가 충원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늘어난 자리에 맞춰 숙련된 수사 인력의 이탈을 막고 수사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도록 각급 관서장 등에게도 지시했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찰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근속기간 1년 단축 △경정 중 우수 수사인력 계급정년 최대 4년 연장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 확대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도 병행한다. 증원된 인력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집기류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다음 주 중 일선에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도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현장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본격화한다. 본청 주관 전국 권역별 현장 교육을 시작으로 수사관 전수교육과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10월에는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관할 경찰서 소집 교육도 추진한다. 수사부서 근무 공백이 긴 직원과 신임 수사관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에는 별도의 비상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현장 상담·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지침이나 해설만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